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일부 개정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04(수) ~ 2016. 5. 25(수)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게시판 게재
3.공고내용 :붙임 참조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04(수) ~ 2016. 5. 25(수)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게시판 게재
3.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