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400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6.27. ~ 7. 18.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6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6.27. ~ 7. 18.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6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