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22. ~ 9. 11.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6. 8.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22. ~ 9. 11.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6. 8.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