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10. ~ 10.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보내용 : 붙임참조
1. 공고기간 : 2016. 10. 10. ~ 10.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보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