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30. ~ 4. 1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2017. 3. 2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3. 30. ~ 4. 1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2017. 3. 2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