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
세무과 |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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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세무과 |
시금고 및 자금관리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록 등(진행이 종료된 정보라고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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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세무과 |
시세, 구·군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계획의 운영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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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세무과 |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레저세 운영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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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세무과 |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종합부동산세·농업소득세·도축세 운영 및 조정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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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종합민원과 |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의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만으로도 당해· 민원이 식별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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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교육청소년과 |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사항 |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대구시가허가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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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교육청소년과 |
문화강좌 관리 |
문화강좌 강사 계약서류,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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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문화홍보과 |
유물수집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자문위원별 유물평가 및 평가액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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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문화홍보과 |
정보통신센터 관리 |
제한구역 출입자 신원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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