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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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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목록-번호,작성단위,소관사항,비공개대상정보,근거,비고로 구성된 표
번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69 세무과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제6호
68 세무과 시금고 및 자금관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록 등(진행이 종료된 정보라고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67 세무과 시세, 구·군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계획의 운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제5호
66 세무과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레저세 운영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65 세무과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종합부동산세·농업소득세·도축세 운영 및 조정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64 종합민원과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의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만으로도 당해· 민원이 식별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제6호
63 교육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사항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대구시가허가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제7호
62 교육청소년과 문화강좌 관리 문화강좌 강사 계약서류,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61 문화홍보과 유물수집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자문위원별 유물평가 및 평가액 제5호
60 문화홍보과 정보통신센터 관리 제한구역 출입자 신원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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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노령053-663-2217

최종수정일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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