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훈련
[서구청 민방위] 2019년 민방위대 편성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김용현
- 등록일 / 조회
- 2019-01-31 / 495
민방위 편성기준 및 법정제외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
- (2019년 편성 의무자) 1979.1.1.~1999.12.31.생
- (신규 편성자) 1999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78년생
★ 법정제외자
□ 군인, 경찰 공무원 등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등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 대통령령이정하는 자(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직업학원 등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 기타 (사안에 따라 민방위협의회 심의가 필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의 또는 직권처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의 또는 직권처리)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심의 또는 직권처리)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심의 또는 직권처리)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심의필수)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서구청 민방위계로 문의 바랍니다.
(TEL : 053-663-2275)
★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
- (2019년 편성 의무자) 1979.1.1.~1999.12.31.생
- (신규 편성자) 1999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78년생
★ 법정제외자
□ 군인, 경찰 공무원 등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등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 대통령령이정하는 자(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직업학원 등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 기타 (사안에 따라 민방위협의회 심의가 필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의 또는 직권처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의 또는 직권처리)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심의 또는 직권처리)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심의 또는 직권처리)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심의필수)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서구청 민방위계로 문의 바랍니다.
(TEL : 053-66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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