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주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3:57:33 / 1405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비고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