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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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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주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 조회
2004-04-22 22:09:26 / 140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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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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