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 주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4:05:00 / 1385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과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 부터
. 100~199인 2007년 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감면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과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 부터
. 100~199인 2007년 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감면
- 비고
- 노동부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