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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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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주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4:05:00 / 1385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과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 부터
. 100~199인 2007년 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감면
비고
노동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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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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