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주관
- 지방자치단체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2:19:48 / 2397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비고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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