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주관
- 지방자치단체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2:22:36 / 2223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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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