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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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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주관
지방자치단체
등록일 / 조회
2004-04-22 22:23:28 / 243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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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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