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주관
- 지방자치단체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2:23:28 / 2436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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