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전화요금 할인
- 주관
- 민간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2:24:47 / 2333
- 지원대상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비고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