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주관
- 장애인복지계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4:32:44 / 2000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