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주관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조회
- 2004-04-21 23:04:14 / 1796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자
지적, 자패성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비고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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