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 주관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3:10:00 / 164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비고
-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