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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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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생에 1회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기준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소득·재산요건
      · (소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청년 원가구 재산가액 308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22. 4월 ~ 2023. 4월

저소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19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지원내용 : 소득, 주거형태, 임차료에 따라 기준임대료 내 임차료 지원
  • 신청밥법 :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단, 수급자·차상위는 만 15세~39세)
  • 지원내용 : 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1:1 매칭적립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대상자는 1:3 매칭 적립지원)
  • 신청기간 : 2022.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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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이은비053-663-2116

최종수정일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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