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인감변경신고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처리주무부서
행정복지센터
부서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600원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