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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관련법규
1.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1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22호서식)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2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해당기관장 확인서(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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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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