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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신고,변경)신고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검토-신고확인증발급또는반납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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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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