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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신고,변경)신고
관련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인쇄시설사용권서류 등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검토-신고확인증발급또는반납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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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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