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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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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30,000원
구비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확인검사증명서류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안전관리계획서 1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정-신고증발급
유의사항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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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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