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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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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여행업)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30,000원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등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심의-등록-등록증교부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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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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