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처리주무부서
- 문화홍보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183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신규:20,000원변경:10,000원
- 구비서류
- 시설설치내역서,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 등
- 처리기간
- 등록:7일변경:3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등록증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