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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절, 제105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053-663-23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2. 납세담보 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단,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에 한함)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금전, 국채, 토지 등)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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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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