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절, 제105조
- 처리주무부서
- 세무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37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2. 납세담보 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단,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10일
- 심사기준
-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금전, 국채,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