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제3항)
- 처리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557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해당),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신고시)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그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 처리기간
- 변경등록신청-20일, 등록증재발급신청-7일
- 심사기준
- 제출구비서류 검토
- 처리절차
- 제공기관 관할 구청에서 처리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