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관련법규
- 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처리주무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연중 신청
- 부서 연락처
- 053-663-254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3.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사용대차확인서) 4. 소득,재산확인서류 *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수 있음
- 처리기간
- 한부모-14일
- 심사기준
- 1) 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산정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5,121,080 3)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이하자 선정 *한부모가족 : 2022년 중위소득 52%이하자
- 처리절차
- 접수: 각동 주민센터조사 : 생활보장과책정 및 급여지급 : 복지정책과(053-663-2544)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