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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2항,제14조제2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처리주무부서
생활보장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52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해산급여: 신청서 및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필요없음),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자) 등 □장제급여: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필요없음), 실제 장례를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장제비용 영수증,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 필요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해산(예정),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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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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