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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 신청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 (신청접수기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62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발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재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대상자의 장애등록여부,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차량 소유주 명의 및 보호자용의 경우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는지 여부, 장애인을 위해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
처리절차
신청(동 주민센터) →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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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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