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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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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36호
처리주무부서
위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 소재지 변경 : 26,500원2.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구비서류
1. 구 영업허가증 (없을시 분실사유 작성) 2.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교육필증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LPG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 * 가스 안전공사 (588-0019) 5. 본인신분증
처리기간
허가 : 3일 신고 :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4. 허가증 발급 5. 허가증 수령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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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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