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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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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신고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위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 수수료 : 28,000원2. 면허세 : 300㎡ 미만: 27,000원, 300㎡이상500㎡미만: 40,500원, 500㎡이상1,000㎡미만: 54,000원, 1,000㎡이상: 67,500원
구비서류
1. 신분증 2. 보건증 3.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외식업중앙회, 053-353-9604) 4. LPG사용 시: 액화석유가스신고필증(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5. 다중이용업소일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서부소방서, 053-320-4444), 소방교육필증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4.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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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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