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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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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위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 수수료 : 9,300원2. 면허세 : 300㎡ 미만: 27,000원, 300㎡이상500㎡미만: 40,500원, 500㎡이상1,000㎡미만: 54,000원, 1,000㎡이상: 67,500원
구비서류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구청 방문할 때 1. 양도인 : 구 영업신고증(없을시 분실사유 작성) , 본인 신분증 2. 양수인 : 보건증,교육수료증,본인신분증,다중이용업소 시 화재배상보험증권,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신고필증 *위임시 :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도장 *사망시 :상속및 상속포기서(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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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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