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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처리주무부서
위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수수료: 5,300원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 2. (훼손한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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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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