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이(미)용사 면허신청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53조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
- 처리주무부서
- 위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346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수수료: 5,500원
- 구비서류
- 1. 미용사 면허용 건강진단서 2. 국가 기술 자격증 (수첩) or 졸업증명서 (학위 증명서) - 이, 미용사 해당 3. 6개월 이내 촬영분 증명사진 2매 (미용사: 3.5*4.5 여권사이즈 / 조리사: 3 * 4) 4. 본인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1. 접수 2. 서류검토 3. 면허증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