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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신청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53조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
처리주무부서
위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수수료: 5,500원
구비서류
1. 조리사 면허용 건강진단서 2. 국가 기술 자격증 (수첩) or 졸업증명서 (학위 증명서) - 이, 미용사 해당 3. 6개월 이내 촬영분 증명사진 2매 (미용사: 3.5*4.5 여권사이즈 / 조리사: 3 * 4) 4. 본인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면허증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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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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