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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합병신청
관련법규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1항 별지 제13조)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
처리기간
7일 정도
심사기준
관련법령 적합여부 검토
처리절차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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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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