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 관련법규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 처리주무부서
- 건축주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94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7일 정도
- 심사기준
- 관련법령 적합여부 검토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