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건축신고<복합>
관련법규
1.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6호)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면적별 상이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6호] 등
처리기간
5일 정도
심사기준
관련법령 적합여부 검토
처리절차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유의사항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