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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관련법규
1. 도로법(제106조 제2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
처리주무부서
건설안전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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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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