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
- 관련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875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2,500원
-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1종 보통 면허증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
- 처리기간
- 1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 후 면허증 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