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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500원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1종 보통 면허증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
처리기간
1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 후 면허증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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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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