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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관련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3호서식)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 관계 증비서류 및 증거물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개발비용 적정성 검토
처리절차
접수→검토.조사→처리
유의사항
30일내에 부과권자에게 고지전 심사청구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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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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