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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관련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12호서식)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분납허용여부확인
처리절차
접수→검토.조사→처리
유의사항
가산금 부과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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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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