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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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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물납신청
관련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물납신청서 - 물납토지가액 또는 물납건축물 가액의 산출근거, 차액산정근거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물납신청여부확인
처리절차
접수→검토.조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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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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