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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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신고대상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333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기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 포함,신분증 사본에 위임인 자필서명), 신청인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 심사기준
- 신고요건 충족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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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기한 연장)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