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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법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신고대상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33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서 1부-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기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 포함,신분증 사본에 위임인 자필서명), 신청인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신고요건 충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기한 연장)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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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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