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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계약 검인
관련법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33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1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신고요건 충족
처리절차
접수(증여계약서 제출)→서류심사(면적,거래지분 등 확인)→처리→과태료 부과(해당 시)
유의사항
소유권 이전이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계약인 유언증서, 상속 등은 검인 대상이 아님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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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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