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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신청
관련법규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1필지)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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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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