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400(1필지)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30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정리⇒통지
유의사항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