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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신청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6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400(분할후 1필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분할측량성과도 1부 - 분할허가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1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20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정리⇒통지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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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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