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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1필지)
구비서류
1.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2.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4.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정리⇒통지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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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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